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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보험이야기]먹고 탈나도 배상되는 보험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최근 광우병 공포로 미국산 소고기를 구매하기가 꺼림직하다. 구제역, AI 등 가축으로 인한 전염병이 잦아지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보험은 공산품, 음식 등 제조업체가 만든 물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가스라이터, 부탄가스 등 위험성이 높은 제품들이 주로 가입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식중독 위험이 높은 횟집 등 대중음식점들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무상급식이 확산되면서 해당 학교에 음식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가입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PL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 2009년 1154억원, 2010년 1523억원, 2011년 상반기 98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4개 학교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현상을 보여 파문이 일었는데 해당 업체가 PL보험에 가입해 2억 995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PL보험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라는 안전장치가 가동된다는 점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조류독감이 유행했던 2009년 일부 음식점들이 '저희 음식점에서 삼계탕을 먹고 조류독감에 걸린다면 2억원을 배상하겠다'는 광고 문구를 게재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PL보험 가입이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신감으로 표출된 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조물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절차를 생산자가 제조물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료:손해보험협회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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