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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백태...차 펑크내고 아들 협박하며 "돈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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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 B씨(여, 40대)는 남편의 사업자금 때문에 알고 지내던 불법대부업자에게 600만원을 연 72%로 대출받았다. 선이자 120만원을 떼고 480만원만 받았는데, 사업이 부도나면서 제 때 돈을 갚지 못했다. 업자는 피해자 소유 차량을 가져가 대포차량으로 몰았다. 이후에는 1000만원의 교통범칙금과 세금 딱지까지 B씨 집으로 날아왔다.


#L씨(여, 40대)는 대부광고를 보고 아들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3개월간 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60만원을 제외하고 44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후 이자로 매월 20만원(연리 54.5%)을 지급해왔지만, 업자가 요구하는 만기연장에 따른 수수료 100만원을 내지 못하자 자동차 타이어를 구멍냈다. 장정 셋이 집에 찾아와 아들을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은 피해 사례의 일부다. 금감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접수 결과 총 1만4987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대출사기가 3025건(20.2%)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고금리 2302건(15.4%), 보이스피싱 1277건(8.1%), 채권추심 648건(4.3%), 중개수수료 편취 604건(4.0%)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금감원은 접수 사례가 많은 대출사기와 불법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법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있다.

먼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부분 대출 사기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대출 상담을 할 때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대출사기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신속하게 경찰청(112)에 신고하고, 송금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인출)정지를 요청해야한다.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의 경우 무효이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법정금리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금에 충당하거나 이자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자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L씨의 경우처럼 불법채권추심을 당했다면 휴대전화 등으로 녹화, 사진촬영, 녹음을 하거나 목격자 등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청, 금감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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