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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추진, 국토부-서울시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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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차고지 증명제 추진을 발표한데 대해 국토해양부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차고지증명제란 차고지(주차장)가 없을 경우 차량을 등록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차고지증명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령인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차장법 주무부처인 국토부와는 이후 실무협의를 한차례 진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차고지증명제는 차 소유주가 주차공간도 비용을 들여 확보해야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로부터 속출할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돼있질 않아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나 국토부 모두, 주거지 인근 주차비를 물게 하는데 뒤따를 민원속출이나 주차공간 부족 해결, 비용문제, 서민경제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당장은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차고지 증명제 도입은 10년 넘게 이야기 돼 왔지만, 대책이 뾰족하게 없어 실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곳은 제주도와 해외에서는 일본이 유일하다. 제주도는 국제도시특별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차고지증명제 시범 도입했으나 2008년 주차장 확보 문제로 중형자동차 차고지 증명 시행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에 중형차, 2020년까지 소형차 등으로 차고지증명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62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돼 현재 경차까지 모든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된 배경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노상 불법주차를 금지토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된 것이 주목된다.


박상우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일본 사례와는 다르게, 지자체가 나서서 탑다운 방식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제도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집이나 자동차는 내 돈으로 구입한다 해도 주차공간은 공공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시민의식 부터 바꿔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없다면, 500m 이상 떨어진 주차장을 임차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점도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박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 면수는 차 한대 당 1.14면으로 충족시키고 있지만, 상업시설내 주차면은 차 한대 당 4면 수준으로 넉넉한데 반해, 주거지역에서는 1면이 채 안되고 적은 지역은 0.67면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그는 또 "부자들이 자기 집에 차고지를 마련할 수 있는 데 비해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 소유자나, 임차인들이 주차비용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비용 산정도 연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민경제에 뒤따르는 비용문제도 충분히 고려하고,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주차공간을 2014년까지 약 1만7100면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시행한다해도 시간을 장기적으로 두고, 대형차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차 협의 이후 주차장 확보 관련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역내 공간확보 계획과 추후 차고지증명제 가능 시기 및 불편해소 대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차고지증명제를 지자체에 허용하게 될 경우 미치는 산업, 복지 부분 파급효과를 연구할 계획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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