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퇴직이 제조업체들의 일손문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3일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413개사를 대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빚어질 인력운용 차질여부에 대해 응답기업의 74.0%가 ‘부담이나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76.8%, 중소기업의 70.6%가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연평균 퇴직규모도 이전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세대와 비교한 퇴직규모를 묻는 질문에 ‘비슷하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많았고, ‘적다’(22.3%)는 응답과 ‘많다’(26.5%)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베이비부머의 퇴직으로 인한 기술·노하우 단절 등에 대해서는 64.3%의 기업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단절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기업도 35.7%에 달했다.
이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기술과 노하우를 후배사원에게 전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기업이 30.3%, 시행할 계획이라는 기업도 18.0%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고용연장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거나 도입예정인 기업들도 상당수 있었다.
제조업체들에게 고용연장 시행여부를 물은 결과, 39.7%가 ‘정년퇴직 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등을 도입했다’고 답했고, ‘도입할 계획’이란 답변도 16.6%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베이비부머를 위한 강제적 고용연장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강제적 고용연장과 청년층 고용 간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 ‘청년층 고용이 줄어들 것’이란 답변이 55.2%로 ‘상관관계가 없다’(38.1%)거나 ‘증가할 것’(6.7%)이란 답변을 웃돌았다.
베이비부머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에 대해서도 ‘고용연장에 부담이 된다’(71.3%)는 의견이 반대 답변(28.7%)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은 강제적 정년연장이 청년실업 현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말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에 대한 바람직한 고용연장책으로는 ‘개별기업의 자율적인 고용연장’이라는 응답이 4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고용연장’(29.5%), 베이비부머 스스로 대책 마련‘(11.0%), ‘정년연장 법제화’(10.4%) 순으로 답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기업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대비해 나름대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연공급체계 개선과 고용유연성을 전제하지 않은 정년연장 법제화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청년실업 문제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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