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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 과표, 물가에 연동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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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매년 물가 오름세를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손보자는 주장이 나왔다. 소득에 따라 다섯 개로 나뉜 과표구간을 매년 물가 오름세 만큼 끌어 올리자는 얘기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안을 담겠다고 했지만, 물가연동제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에 연동하자고 제안한 건 삼성경제연구소(SERI)다. 연구소는 1일 '소득세 과표구간의 물가 연동' 보고서에서 "매년 물가 변동을 감안해 소득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하자"고 했다.

현재 소득세 과표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5%) ▲3억원 초과(38%) 등 다섯 단계로 구성돼 있다. 하위 4개 구간은 2008년에 조정됐고, 3억 원 초과 구간은 지난해 말 정치권의 요구로 신설됐다.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다. 연봉 4500만원이던 직장인이 지난해 물가상승률(4%) 만큼 연봉이 올랐다면, 올해 연봉은 4680만원이다. 이 사람은 지난해 하위 두 번째 구간, 즉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는 한 단계 위 구간에 편입돼 2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물가만큼 연봉이 올랐으니 실질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늘었으니까, 연봉이 오르고도 적자다.

반면 과표 구간을 조금씩 끌어 올리면, 화폐가지 하락분이 세율에 반영된다. 이렇게 구간별 상한선을 살짝 넘긴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세 효과를 본다.


연구소는 이 점을 들어 물가가 4% 올랐다면 구간별 상·하한액도 그만큼 올라가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방식으로 물가를 소득세 과표구간에 연동하는 나라가 미국·영국·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19개 나라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은 물가상승률에 2%포인트를 추가로 더해 소득세율을 조정한다. 물가 외에 경제성장률까지도 소득세율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 배경에는 공감하지만, 물가에 연동해 매년 과표구간을 조정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문제는 확정된 바 없지만, 검토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구간을 손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최소한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표구간을 손질할 경우 각종 비과세·감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도 면세점(소득세를 물지 않는 기준·연소득 1200만원 이하)까지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며, 가계부채 문제 등을 고려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연구소의 주장대로 물가연동제를 택하면, 매년 면세점이 위로 올라간다. 면세자가 더 늘어나거나 적어도 현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세제실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다. 정정훈 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자는 의견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주장이지만, 과표구간을 매년 손보는 게 맞는지, 단점은 없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정 과장은 아울러 "물가연동제를 택하면 각종 소득공제를 조정할 때 정책 재량이 줄어든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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