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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에 생긴다는 국제병원, 내국인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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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에 생긴다는 국제병원, 내국인도 이용 가능?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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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이하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세부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소위 '영리병원'이라 불리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국내 상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일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고, 그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가 30일 입법예고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한 건 10년 전인 2002년이지만, 그간 설립절차나 세부규정 미비로 투자유치가 원활치 않았다. 이런 장애물이 제거됨에 따라 사실상 '제도적' 측면에서는 국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이 완전히 허용된 것이다.

◆어떤 병원이 언제 들어오나


투자개방형 병원과 일반 병원의 차이점은 투자주체가 누구냐이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나 의료인 개인만 설립할 수 있다. 기업 등 상법상 법인은 설립주체가 될 수 없다. 이를 허용해 상업자본이 병원을 세울 수 있게 한 것이 투자개방형 병원, 일명 영리병원이다.

2002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했다. 하지만 세부규정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병원 설립이 지지부진했다.


그러자 정부는 법개정이 아닌 시행령과 규칙 개정을 통해 꼬인 실타래를 풀기로 했다. 그리고 정해진 세부규정은 외국자본 50% 이상, 외국유명병원과 협력관계 구축 등이다.


또 복지부는 병원장을 외국의사로 정하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의 절반 이상을 협약병원 소속의사로 하며, 전체 의료인의 10% 이상을 외국의사, 각 진료과목 당 1명 이상을 외국의사로 배치하도록 세부조건을 추가해 오는 6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사실상 내국인 위한 국제병원(?)


단순화 시켜보면 상업자본이 돈을 모아(외국자본 50% 이상), 외국 병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설립하는 식이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이 병원은 크게 3가지 방향의 사업을 한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진료다. 이들도 한국 병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외국인에게 적합하며 세계적 명성을 가진 유명병원의 '한국 분점'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이다. 세계적 지명도와 유리한 접근성을 활용하면 아시아 의료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내국인 대상 진료다. 국제병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료나 시술비는 매우 비쌀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도 큰돈을 들여 외국으로 의료관광 혹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떠나는 일부 부유층을 국내에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인 누구나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국제병원을 이용할 한국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즉 국제병원으로 인해 국내 의료환경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실제 병원설립까진 '험난한 길'


지금까지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하버드의대, 클리브랜드클리닉 등 유수의 병원들이 송도국제병원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아직 가시화된 것은 없다.


현재 ISIH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계획이 그나마 구체적인데, 협력병원으로 누가 참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컨소시엄은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 60%, 삼성증권ㆍ삼성물산ㆍKT&G가 40% 지분을 갖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ISIH 컨소시엄을 우선투자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ISIH는 협력병원 선정 등 준비를 끝마치고 201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모는 350병상으로 시작해 600병상까지 늘인다는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이 1600병상 정도 되니 초대형 병원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송도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한국이 해외환자 유치에 초보단계란 점, 내국인 환자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점 등을 들어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컨소시엄에 삼성그룹이 참여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사업화를 시키지 않겠나"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다. 앞으로 몇년 사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는 점도 있고, 삼성 측이 국제병원용 민간보험을 만들어 부유층 내국인 환자를 모집하는 전략을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측은 상업자본이 시장을 창출해 어떤 방식으로든 국내 의료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불안한' 미래를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국내 의료기관 참여에 부정적


법적 장치는 완비됐지만, 실제 병원 설립까지는 현실적 난관이 여전히 많다. 일단 복지부는 국제병원 설립에 국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봉쇄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국제병원 설립에 참여하려는 것을 제한한 적이 있다. 공공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미국 존스홉킨스병원과 손잡고 송도에 병원을 지으려던 서울대병원은 결국 이 계획을 접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과 같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사립병원들의 참여 가능성 역시 불투명하다. 복지부 측은 "그들의 참여 허용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결국 투자자본이 외국병원과 협력관계를 맺는다 해도, 한국 의료기관과 손을 잡지 않으면 병원 운영이나 인력 수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국제병원 설립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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