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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위규정부터 손질...송도국제병원 강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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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하위규정인 시행령을 먼저 고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의 송도국제병원 설립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2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이 법의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두 건과 관련된 상위법은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안(한나라당 황우여 의원발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2건(한나라당 이명규·손숙미 의원발의) 등이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는 이번 주 중 착수하되, 최종 확정절차는 국회의 법안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현행 법 하에서도 문제가 없으나, 이 법은 개설요건으로 의료법상의 요건 외에는 자본금과 외투비율만 규정하고 외국병원 참여여부,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개설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외국면허 소유 의사·치과의사를 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율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 보건복지부령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을 위임하기로 했다.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은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요건과 특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최소한의 개설허가요건만 포함됐다.


정부는 "외국의료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의료기관 특성상 불가피한 특례를 담은 법률 개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계류법안들의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특례조항의 원안 처리를 요구하지 않고,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10일 "지난 3월 투자우선협상 대상자로 ISIH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법 개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우선협상기간이 연말로 종료되면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추진을 촉구하고 "현행법 하에서 일부 하위규정을 우선 보완할 경우 미흡하지만 사업추진은 가능하다"며 하위규정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송도국제병원은 일본의 다이와증권과 국내 증권사 및 건설회사가 1조원 가량 들여 병원을 짓고 이후 미국의 존스홉킨스 병원과 서울대 병원이 함께 운영한다는 계획을 마련해놓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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