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시 권리금 높여 차액 차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상가중개업소들이 주요 상권 내 상가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초과 부당 수수료를 취하거나 시세 이상의 임대료를 형성시켜 개인 창업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상가정보업체인 에프알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중개업체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 영업사원을 대거 채용해 상가 건물이나 점포의 소유권, 임차권을 가진 이들을 설득해 매물을 수집한 뒤 이를 팔아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이 업체들이 편법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데 있다.
가장 대표적인 수법이 '권리금장사'다. 권리금 장사란 점포 임차권을 매매시키는 과정에서 장사가 잘 되는 입지에 위치한 점포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붙어 있는 권리금을 부풀려 그 차익을 가져가는 형태를 말한다.
대개 점포의 임차권을 내놓는 점주들은 매출 하락과 높은 임대료라는 이중고 속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을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한다.
중개 업체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지역 사정에 어둡고 창업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초보 창업자들에게 점포를 소개해 주면서 권리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거나 관계인들과 나눠 갖는다.
예컨대 점주가 요구하는 권리금이 7000만원인 점포를 1억원이라고 소개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수수료로 챙기거나 건물주 혹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나눠가지는 것이다.
또 다른 수법으로는 매출이 우량한 상권에서 건물주들을 유혹해 임차인을 자주 교체시키는 방법으로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일도 빈번하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대형 의류브랜드, 커피브랜드 업체들이 입지와 상권이 좋은 점포를 끊임없이 찾는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제시하고 기존의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강남역, 명동, 종로 등 초대형 상권들 외에도 노량진 역세권, 신촌·홍대 주변, 강남 테헤란로와 신사·논현동 일대 상권은 이러한 임대료 폭등에 의해 개인 창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에 속한다.
노량진의 경우 대로변 점포들의 임대료 수준이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해 대로변에 위치한 66㎡(20평)대 매장의 임대료가 100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신촌과 홍대의 경우도 주요 입지의 임대료 수준이 3.3㎡당 50만원 가까이 형성돼 있다.
이같은 중개 업체의 행위들은 부동산 중개업법의 위반 여부를 떠나 상가 시장과 창업 시장에 큰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민석 연구원은 "지나치게 높은 권리금은 창업 시장에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창업 실패 확률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며 "상권의 임대료 수준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결국 개인 창업자들은 점차 밀려나면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들만 살아남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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