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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서버관리업체, 상장 과정에서 꼼수부리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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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 뻥튀기로 우회상장 부당이득 44억원, 미리 빼돌린 웹하드업체로 55억원 횡령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코스닥 상장업체 ‘클루넷’ 경영진이 상장 과정에서 ‘꼼수’를 부리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웹하드업체 클루넷 전 공동대표 김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동대표 강모(56)씨 및 우회상장 컨설팅업체 L사 대표 이모(43)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5월 클루넷의 우회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 매출 70%를 차지하던 웹하드 ‘짱파일’을 이미 매각했음에도 그대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처럼 꾸며 합병비율을 부풀렸고, 그 덕분에 4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회상장이란 장외기업이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것을 말한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W사에서 ‘짱파일’을 별도 회사를 세워 매각한 뒤, 드라마 제작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J사를 합병해 클루넷을 설립·우회상장했다. 김씨는 ‘짱파일’의 가치를 포함해 합병비율을 1:26으로 산정했지만 이미 매각해버린 ‘짱파일’을 제외하면 실제 합병비율은 1:10에 불과해 W사 주식 가치를 2.6배 뻥튀기한 셈이다.


L컨설팅업체 이모 대표, 클루넷 전 재무담당 상무 정모(43)씨, W창업투자회사 대표펀드매니저 최모(41)씨는 투자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기획해 김씨에게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강씨는 이후 별도 매각한 ‘짱파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5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들은 관계회사 대여금, 컨설팅대금 지급을 명목으로 회삿돈을 인출한 뒤 세금납부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매형인 C프로그램업체 대표 신모(39)씨 역시 허위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해 김씨의 횡령을 도우며 본인도 7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클루넷이 안철수연구소와 보안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해 이른바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돼 지난해 8월부터 주가가 치솟자 김씨가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등 시세조종한 혐의도 포착해 이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한국거래소는 클루넷을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으로 공시하고 12일부터 주식매매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우회상장과정에서 주된 사업부분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합병비율을 조작해 기존 상장회사 소액주주들에게 배정될 지분까지 본인들이 챙겨 인수대상 회사 소액주주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가했다”며 “향후 편법적인 우회상장으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해친 사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서버관리업체로 알려진 클루넷에 대해 검찰이 지난 1월 압수수색하자, ‘나꼼수’청취자들 사이에선 ‘검찰이 나꼼수를 노렸다’는 낭설이 돌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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