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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의혹' 김은석 前대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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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모관계 소명 부족"...잇단 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우려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주가조작 의혹 관련 법원이 잇달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사가 난항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4)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 부장판사는 “주가조작에 관해 공범들과의 공모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CNK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김 전 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CNK의 허위자료를 토대로 외교부 보도자료를 작성(허위공문서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당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부양에 나선 혐의(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사가 지난해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에 나온 다이아몬드 매장량은 카메룬 정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포함했다.


검찰은 CNK 주가조작 사건의 윤곽을 오덕균 CNK대표(46)가 카메룬 요카도마 지역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자료를 외교부에 건네고, 김 전 대사가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해 주가를 띄운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안모 CNK 기술고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부양에 나선 혐의(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4일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CNK 측의 매장량 추정치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는 지위에 있던 안 기술고문과, 이를 넘겨받아 외교부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한 김 전 대사 등 주가부양의 밑바탕을 제공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결국 검찰의 CNK 수사는 인터폴 수배 중에도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오 대표가 입국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한 핵심 관계자들의 입을 여는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오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온 김 전 대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기존 입장과 달라진 건 없다. 형사처벌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전 대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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