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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저축銀피해 책임규명·대책도 정부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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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부실저축은행 피해자가 정부와 감독당국의 실패해서 비롯됐다면 이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해야하고 구제노력도 정부가 해야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저축은행 특별법 관련 쟁점을 다룬'이슈와 논점'에서 저축은행 특별법이 금융질서와 피해자 법익의 상충과 재원의 성격, 실효성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안의 입법취지가 저축은행 사태는 정상적인 시장흐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과 정부의 정책실패, 감독부실 등의 잘못에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 저축은행, 피해자라는 3자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저축은행과 피해자 사이에서만 손실조정을 하도록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보고서는 그러나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과실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며, 헌법 제119조는 국가에게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및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고안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저축은행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타 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 상당이 이 기금으로 적립되는 상황에서, 특별계정으로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책임을 타업권에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보상기금 중 가장 확실한 재원인 저축은행 특별계정 출연금의 경우, 2011년 11월말 기준으로 11조 9202억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해 금액의 가용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면서 "특별계정의 근거가 되는 특별계정의 자금지출 사유로 5천만원 초과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 보상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으로도 상충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후순위채권자의 경우에는 30~40%정도만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있고, 그 외의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면서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액이 불확실하여 실제 보상되는 피해는 미미하거나 실효적인 보상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다만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향후 유사한 금융질서 혼란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책임 규명과 금융기관 도산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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