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2008년부터 4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6월 법제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3월 새학기부터 교육현장에 전문성을 갖춘 수석교사가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6월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이후 첫 선발된 수석교사가 자격연수를 완료하고, 3월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발표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8년부터 4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6월 법제화됐다. 수석교사는 평균 수업 시수를 반으로 줄이고 수업지도 및 컨설팅을 통해 동료교사의 수업을 지원한다. 올해 첫 임명된 수석교사 수는 1131명으로 시범운영 당시의 765명보다 48% 늘었다.
교과부는 학교 현장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로 인정받는 수석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학교단위 수석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꾸려 학교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1차 서류심사·동료교원면담·현장 실사, 2차 역량평가를 거쳐 최종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했다.
최종 선발된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총 6주, 180시간의 자격연수를 거쳐 자격을 취득했다. 자격연수는 교과부 지정기관에서 4주, 시도 연수원에서 2주간 실시됐으며, 교육과정은 수업 컨설팅 역량 강화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임명된 수석교사는 수업 전문가로서, 동료교사들에 대한 교수·연구활동 지원 및 학생교육을 담당한다. 학교·교육청 단위에서 수업컨설팅,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멘토 등 해당교과의 수업지원 활동도 맡으며, 학생 폭력 등에 대응해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컨설팅도 병행하게 된다.
수석교사는 매달 연구활동비 40만원을 받으며, 수업시수는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간수의 2분의 1 수준이다. 평가는 근무성적평정 대신 컨설팅 실적, 공개수업 실적 등을 평가하는 별도의 업적평가를 받는다.
교과부는 수석교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석교사 배치 학교 관리자 대상 설명회를 이달 중으로 개최하고, 7~8월 중에 직무연수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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