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개정안 안에서 시장경제 원리 해치지 않도록 여러방안 강구할 것"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기관의 면책요건이 명문화된다. 또 금융기관이 자체검사를 통해 면책처리한 대출 부실건도 법규 및 내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감독당국도 이를 인정하게 된다.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의 육성에도 힘쓰게 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창업 및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했다.
아래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여전법 개정안 안에 '정부가 수수료를 정한다' 등 위헌적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부분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인지.
-여전법 개정안은 '가맹점 수수료율의 부당한 차별금지'를 비롯한 수수료 경감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 담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입법을 지원해왔다. 다만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위헌적 부분 있어서 이부분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자유시장 경제 체재에 대한 우리의 절대가치를 우리는 확고하게 지켜나가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는 당초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해칠 수 있는)원안대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율이 우대되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존중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시장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안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방법 강구해나가겠다. 이 안이 공표 9개월 후부터 시행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여러가지 시장 원리 훼손되지 않으면서 결정할수있는 방안 있는지 여러가지 사안 고민해보겠다.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시장원리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방안 모색하겠다고했는데, 이는 개정안 핵심인 '우대수수료율 정부가 정하도록 한 것'을 막겠다고 발언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어떤 경우에도 시장경제 기본질서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다. 이번에 정부가 법률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강구해보겠다. 현 법률에서 해결 방안 없다면 재개정까지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
▲지금 여당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 막기 위해서 DTI규제 완화 및 폐지 필요하다고 하고있는데. 금융위에서 보기에 DTI가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끼치고있다고 보나? 새 규제 완화에 대한 금융위 입장도 말해달라.
-DTI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되서 정책이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DTI는 대출받는 차주를 보호하는 장치다. 원리금을 갚을수있는 범위에서 대출받도록 해, 대출 받는 사람 보호하는 장치다. 한편, 대출해주는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도 보호하는 장치다. 이렇게 차주와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DTI제도다. 때문에 제도가 부수적으로 부동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될 정책은 아니다'라는것이 우리 입장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DTI제도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면책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달라.
-지금 은행들에는 내규라든지 이런부분에 면책이 부분적으로 규정이 돼있다. 면책 기준 자체가 모호하거나 불투명해서. 과연 대상이 되느냐에 시비가 생긴다. 면책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영업점 평가릃 하거나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할때 포함시키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기관별로 면책 대상 기준 복잡하고 상이하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요건 만들어두고, 그 요건에 따라서 대출했을 때 면책 해주고. 이 면책은 평가까지 이러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감독당국 검사까지 연결되도록 했다. 때문에 이번 면책조치가 자리 잡으면 우리나라의 대출심사라는 것에 큰 변화가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통과되기 힘들것이라는 관측 많다. 자본시장법 앞으로 어떻게 끌고갈것인지.
-취임 초에 자본시장제도 개혁 작업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 한해동안 자본시장 제도 전반에 걸쳐서 제도개혁 방안 만들었다. 이 제도개혁 방안 중 규정으로 해결할 부분 다 개정했고. 시행령 가능한 부분 또 시행형 고쳐서 다 개정했다.
나머지 기업금융(IB), 대체거래시스템(ATS), 중앙청산소 문제 등 핵심 인프라문제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자본법 개정안에 담아서 다 제출했다. 앞으로 4월말에 국회가 한 번 더 있다. 이때 처리할 수 있도록 3월 중에 공청회 절차 진행하고자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시장의 요구이자 국민의 요구다. 그래서 국회에서 남은시간 잘 처리해주실걸로 기대하고 노력 지속하겠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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