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하이마트의 상장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선종구 회장의 횡령액이 35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횡령액이 이 기준을 넘을 경우 지분 32%(27일 기준 약 4800억원)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떠안아야 할 처지다. 다만, 탈세로 혐의가 좁혀질 경우 이는 상장폐지 심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에 대해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횡령 등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앞서 25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선 회장 등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거액을 탈세했다는 혐의를 잡고 하이마트 본사, 계열사 3~4곳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였다. 선 회장 등 하이마트 경영진은 회사 자금의 해외 도피, 거액 탈세,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한화 사태로 가슴을 쓸어낸 투자자들은 이번 횡령·탈세건으로 하이마트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 가슴을 졸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은 혐의발생 단계부터 공시해야 한다. 이 규모 이상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하이마트 자본총계는 1조4061억원으로, 횡령액이 351억원 이상이면 공시 기준에 해당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시장의 경우 횡령 관련 공시의무 기준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조회공시 요구뿐이며 확정 후 해당 금액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후 횡령 규모가 2.5%를 넘어설 경우 하이마트는 거래소의 실질심사 대상 심사대에 오르게 되며 즉시 매매가 정지된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 조사 기간은 15일 전후로 기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측에서 관련 자료와 개선안을 신속하게 제시할 경우 그만큼 조사 기간은 축소된다는 게 거래소측의 설명이다.
선 회장은 횡령과 함께 탈세 혐의도 받고 있으나 탈세는 시장조치 해당사항은 아니다. 탈세는 국세청 등의 추징금 대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공시만 하면 된다.
한편 매각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영권 분쟁으로 결국 매각이 결정된 하이마트는 이달말 1차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불거진 경영진의 횡령과 탈세로 하이마트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며 매각이 무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1차 입찰도 시작안한 상황인데 매각 대상인 기업의 대표가 회사돈을 횡령했다고 하면 누가 그 회사를 사려하겠냐”며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매각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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