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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사, 의료기기·치료재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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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는 24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단속 대상을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료재료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고경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담당 검사 및 과장 등이 참석,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됐던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사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합동 회의 결과, 정부는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는 등 범정부적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직까지 의약품 거래 당사자 간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인식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그동안 의약품에 한정됐던 리베이트 단속이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까지 확대된다.

또 오는 4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향후 결정된다.


수사반은 검찰과 경찰 및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지난해 4월 5일 구성한 조직이다.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해, 5200명에 달하는 의사와 약사를 적발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리베이트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 부처간 공조를 강화해 기관별 처분 시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제약산업 선진화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단속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면서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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