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신주발행 불가' 입장 바꿔…"11월까지 공적자금 회수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쌍용건설 매각이 난항에 빠지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주와 구주를 섞어 매각하는 새로운 매각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자위와 캠코는 지난 21일 매각소위를 열고 매각방안을 재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자위 관계자는 "공자위원들 사이에 '기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새로운 매각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영철 캠코 사장 역시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대로는)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대로 갈 순 없다. 신주발행을 포함,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자위와 캠코는 지난해 12월 매각자문사를 선정, 캠코 등 채권단이 보유한 구주 50%에 대한 일괄 매각을 추진했다. 지배지분을 매각해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고, '공적자금 회수 최대화' 라는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
하지만 3년만에 재개된 매각작업은 지난 14일 유효경쟁 성립이 실패하며 유찰됐다. 매각자문사 측에 따르면 예비입찰에서 인수 의사를 밝혔던 기업들이 저마다 쌍용건설 우리사주조합의 존재에 부담을 느껴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사주조합은 구주 50%중 24%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어, 이를 행사하면 인수자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새롭게 논의되는 매각 방식으로 신주발행이 유력하게 고려되는 이유다. 구주 매각시 신주를 섞어 매각하면,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을 낮출 수 있어 입찰자로서는 경영권을 보장받게 된다. 지난 10년간 주인 찾기에 거듭 실패했던 하이닉스도 채권단이 구주와 신주를 섞어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 SK텔레콤에 성공적으로 매각된 사례가 있다.
단 인수자가 신주를 추가 매입해야 하므로 인수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 우리사주조합과의 협상 문제도 남아 있다. 현재 조합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신주발행으로 영향력이 축소될 경우 임직원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따라 공자위와 캠코 측이 우리사주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적정수준의 신주 발행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매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신주 발행보다는 발행 방식이 문제"라며 "캠코와 공자위가 우선매수청구권의 효력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주를 발행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의계약 가능성도 유력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확률은 낮다.
국가계약법 27조에 따르면 2번 유찰되거나 재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사실상 참가자가 1개사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유일하게 입찰제안서를 제시한 독일 M+W그룹의 경우, 법 해석에 따라 후자의 경우라고 판단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캠코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수의계약은 매각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곤란해 공사로서는 매각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유효경쟁' 성립을 중시하는 공자위가 수의계약을 허락해 줄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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