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바꿔 유방재건술에도 의료보험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위 소속 정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런 주장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정 의원은 "얼마전 한 여성이 유방암에 걸려 가슴을 잘라내는 수술을 불가피 하게 받았는데, 수술 후 유방재건술을 받고 싶으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수술비 부담으로 재건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이에 펜을 들게 됐다"고 했다.
현행 복지부의 국가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쌍꺼풀, 코성형 수술 등과 함께 유방 재건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 구분되어 의료보험 비급여대상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유방암 발생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세계 1위로 1996~2008년 유방암 발생률이 3.5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6년 1만 1275명에서 2008년에는 1만 3859명으로 최근 2년 사이에 무려 23%나 급증했다.
정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여성 유방암은 40대 이하의 젊은 환자가 무려 55.7%를 차지한다"면서 "유방암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즉, 높은 유방암 발병률을 감안하면 언제든 누구에게든 다가올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여성에게 가슴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 단순히 수유라는 기능적인 면뿐 아니라 여성을 더욱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중심이기 때문"이라며 "옷맵시 불편이나 무게의 불균형으로 인한 근골격계의 질환 유발 등의 2차적인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공중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을 가는 것을 꺼려 하며, 장애인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인식변화와 효율적 재정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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