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살충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재 살충제 성분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외국 미사용 등 13개 살충제 성분 재평가를 위한 잠정조치 ▲살충제 품목갱신제 도입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 추진 등이다.
식약청은 클로르피리포스 등 외국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13개 살충제 성분을 재검토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안전성 입장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안전성 재평가를 마무리하고 살충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총 80곳 중 38곳(48%)이며, 품목수로는 516개의 45%인 233개에 달한다.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안전성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폼목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청은 또 현재 살충제 최초 허가 후 안전성 검증시스템이 없는 것을 감안, 10년 주기로 살충제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품목갱신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앞으로 살충제에 허가를 내줄 때 유해성분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반영해 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의 유해사례 정보와 안전성 조치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살충제 독성등급과 허가제한 성분 목록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우선 13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한 후 2017년까지 모든 살충 성분 55종에 대한 재검토를 완료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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