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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재벌개혁’ 고삐 쥔다 “재벌세 도입, 출총제 부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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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이하 약칭 민주당)이 본격적인 재벌 개혁에 나선다.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완화를 위해 상위 10대 기업을 한해 출자총액제도(이하 출총제)를 부활하고, 일명 ‘재벌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와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유쾌한 정책 반란’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부자증세와 함께 4ㆍ11 총선의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뒤 총선 이후 필요한 입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벌세’ 도입 검토 하나?= '재벌세'는 문어발식 계열사를 확장하는 재벌들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를 말한다. 재벌세의 성격은 ‘징벌적 과세’보다는 현행 소득세와 법인세의 허점 보완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유종일 위원장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확장에 따르는 비용을 증가시켜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를 예로 들면서 그는 "계열사 주식 보유를 할 경우, 주식의 이자비용이 회사의 비용으로 간주되서 법인세가 줄어든다"며 "이같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부자증세를 소득세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보유나 내부거래가 많은 부분에 대해 법인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위 10대 기업 출자총액제 부활 =
민주당 안에 따르면 상위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가 적용된다. 대신 규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출총제 부활 배경으로 지난 10년간 상위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순자산액 대비 출자총액 한도는 법이 첫 도입된 1987년에 도입됐다. 경제력이 대기업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1986년 도입됐다, 그동안 부활과 폐지를 반복했다. 이후 현 정부 들어 2009년 3월에 공식 폐기됐다.


◆고의적 일감몰아기주기··배임죄 도입 = 고의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를 대주주 일가에서 이뤄지는 과세 없는 부의 이전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포괄주의를 적용해 대주주 일가에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수혜자의 신고의무 위반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입증없이도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총수의 2세, 3세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방안으로 대기업집단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시 상세 공시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기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위반시.. 징역형도= 민주당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제한 위반 시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두기로 했다.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가 아닌 이양으로 강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중소상인과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사실상 무효화될 수 있다고 보고 보완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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