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수 채권가격 시장가의 10% 예상…청산가치 놓고 양측간 견해차
[아시아경제 이지은ㆍ박민규 기자] 성동조선해양 채권단과 국민은행 간에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은행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의 가격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성동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 고위 관계자는 20일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국민은행의 채권 가격 문제로 성동조선 채권단과 국민은행이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동조선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수출입은행과 국민은행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대화로 풀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말 보유하고 있던 성동조선 채권에 대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더 이상 성동조선에 돈을 댈 수 없어 발을 뺄 테니 보유 채권을 채권단이 사라고 요구한 것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청산가치를 적용하면 채 10%도 돌려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보유한 성동조선 채권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약 2500억원 규모다. 대부분 파생상품인 키코 판매에 따른 손실을 떠안은 채권이어서 환율에 따라 유동적이다. 채권단이 10%를 쳐준다고 하면 국민은행은 250억원 가량만 돌려받는 셈이다. 채권단은 그마저도 다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의) 시장가격과 별개로 청산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며 "회계법인들의 실사 결과 청산가치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내달 중 회의를 열고 반대매수청구 채권의 가격을 정해 국민은행 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데 10%도 안 되는 헐값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가격이라면 받아들일 것"이라며 "청산가치가 10%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10%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할 경우 서로 이견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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