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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떡값'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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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연차 의무사용으로 달라지는 기업 설 풍속도
연차 붙여 쓰고..대부분 월급 개념 상여금만 지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승종 기자] 연봉제 시행, 연차 의무사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중견기업들의 설 연휴 풍경도 획일화되고 있다. 과거 업종에 따라 보너스나 휴무일 차이가 컸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은 업종 특성과 관계없이 설 연휴 이외에 별도 휴무일을 정하지 않았으며 명절 상여금도 기본급 내지는 고정급 개념으로 지급하는 곳이 많다.


달력에 새겨진 '빨간 날' 이외의 휴무는 연차로 해결하고 설 특별 상여금 등 '보너스' 지급 여부는 경기변화 탓이라기보다는 연봉제 시행 등 급여체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체 중 장치산업인 경우 업종에 따라 공장을 가동하는 곳이 많았다.

제지업종의 경우 주말을 포함해 법정 공휴일인 23일과 24일에만 휴무키로 했지만 공장은 휴무 없이 가동된다. 연속 공정으로 가동되는 제지공장 특성상 공정을 멈췄다가 다시 돌리면 인력이나 비용면에서 손해가 크다.


한솔제지는 설 상여금으로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100%를 보너스로 지급키로 했다. 한솔제지는 연봉제 시행 이후부터 매년 연봉과는 별도로 설과 추석 때 두 차례에 걸쳐 100%씩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


또 설 연휴 기간 중에도 교대근무를 통해 생산에 차질없이 공장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현장 교대근무자들에게는 법정 수당이외에 별도로 격려금이 지급된다.


무림페이퍼의 경우도 법정 공휴일에만 휴무하고 기본급의 100%를 설 상여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예전에는 연휴 기간 동안 공장을 세우고 정기보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요즘에 그런 경우는 드물다"며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비용 상승 문제도 있고 애초에 생산스케쥴이나 납기도 이를 감안해 정해놨다"고 말했다.


연휴라도 공장이 가동되는 것은 시멘트업계도 마찬가지다. 1400도의 고온에서 돌아가는 소성로(燒成爐, 도자기ㆍ시멘트 공장 등에서 원료를 소성시키는 데 쓰이는 가마)가 식게 되면 다시 가동시키는데 에너지 소모가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법정 공휴일에는 쉬지만 최소 인원은 교대근무를 하며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멘트업계 대부분이 비수기인 점을 감안해 연휴 기간 동안 최소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보너스를 지급하는 곳도 거의 없다.


레미콘업체인 아주산업의 경우도 연봉제 시행 이후 설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고 있다. 시멘트와 레미콘 생산하는 유진기업도 별 차이가 없었다.


생활가전업체인 웅진코웨이와 동양매직은 법정 휴무일에만 쉬는 대신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독려해 휴일을 늘리도록 했다.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웅진코웨이에는 별도의 상여금이 없다. 하지만 매년 2~3월께 지난해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직원들의 기대가 크다. 성과급은 본부와 팀, 개인고과와 연동해서 큰 격차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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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휴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양매직의 경우도 지난 연말 실적에 따라 월급 기준 150~300%나 되는 성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다. 청호나이스는 명절 보너스보다는 성수기인 여름철 직급별로 100% 안팎의 보너스를 지급한다.


도시가스업체인 대성산업과 삼천리 등도 최근 몇년 간 똑같이 설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100%가 지급되고 있다. 보일러업체인 경동나비엔도 정기 상여금을 지급한다. 가구업체 리바트와 한샘 역시 설 상여금으로 각각 기본급의 100%와 50%를 지급하지만 직원들은 기본 상여금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이승종 기자 hanar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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