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년부터 보험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의 90%를 선(先)지급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조기해약시에도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단 올해 4월부터 현행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70%)와 유지보수(30%)로 이원화하고, 계약기간 중 소비자가 보험을 해약할 경우 환급금에서 판매보수만 공제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판매수수료 지급방식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어,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 대부분(89.1%)을 1년내 선지급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
이 경우 소비자가 보험을 해약하면 이미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전액 공제하다 보니 해약환급금이 지나치게 낮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서는 판매수수료의 70%인 판매보수만 전액 공제되므로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짜리 10년납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1년만에 해약할 경우, 현행 체계에서는 환급률이 46%에 불과하지만 개선된 체계에서는 59%에 달한다.
또 판매수수료 내 유지보수 30%를 설정함으로써 계약기간 중 판매자들이 양질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 초기 판매수수료도 5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판매수수료에 대한 이연한도를 판매수수료의 50%로 설정, 이를 초과하는 판매수수료는 즉시 비용화해 초기 과도한 선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만약 초기 판매수수료의 50% 이상을 선지급할 경우,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즉시 비용으로 계상돼 보험회사의 당기손익을 위협하게 된다.
이전에는 선지급한 판매수수료 전액을 이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선지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보험사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단 이연한도 축소를 위해서는 회계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1년간의유예기간을 주고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정착되면 판매자들의 소득이 중·장기적으로 안정화되고, 보험사들도 판매자들의 정착률·계약유지율 장기화로 인해 경영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적합한 계약을 권유받고 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보험계약의 해약이 감소하고 만족도도 제고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11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달 초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험상품의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료지수 적용 대상 상품을 현행 '표준위험률 적용 보험상품(전체의 40%)'에서 '참조위험률 적용 보험상품(전체의 70%)'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공시대상이 전체 상품의 40%에서 70%로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도 즉시 허용한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역시 즉시 허용하고,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금융위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농협법 개정에 따라 농협생명보험사, 농협손해보험사 및 농협은행·조합의 모집방법, 영업기준 등을 신설, 오는 3월 2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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