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해 9월 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적기시정 유예조치를 받은 6개 저축은행들에 대한 퇴출여부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들 6개 저축은행의 자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가 끝나는 대로 부실 위험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들어왔으니, 이제 제대로 들어온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예조치를 받은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자산을 매각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자구안을 마련했지만,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자산 매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매각이 되었어도 자금이 제 때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말 유예 기간이 끝났지만, 금감원은 조치 전에만 자구계획이 이행되면 이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은 해당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 정황을 포착해 검사에 착수했다.
유예조치를 받은 저축은행 중 자산이 2조원을 넘는 대형사인 A저축은행은 2~3년 전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레저시설 운영 회사에 수백억원의 불법대출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도 차명 대출자 여러 명을 내세워 대출 원리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건전성을 위장했다.
나머지 저축은행 중 4개 저축은행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임직원에 대한 무더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를 마치지 않았지만, 불법대출에 가담한 상당수 임직원을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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