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통해 미디어렙법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27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이 사실상 거부됐다. 여야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은 KBS, EBS, 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로 하고,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미디어렙을 적용하되 의무위탁을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를 40%까지 허용하고, 미디어렙에서 신문ㆍ방송 광고영업을 함께하는 '크로스미디어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점 등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하려 했으나 '1사 1미디어렙이 아닌 1미디어렙에 복수의 방송사가 포함돼야 한다'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를 20%로 낮춰야 한다' 등을 주장하는 여러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들은 "그동안 한나라당의 대폭 양보로 미디어렙법 합의안이 만들어졌으나 민주통합당의 합의 파기로 미디어렙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면서 "지역ㆍ종교 방송 등 중소 방송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허원제 의원은 "한나라당은 단독 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계속 저런 입장이라면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내대표 간 합의에 노력하는 등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종편에 무한 특혜를 주는 미디어렙법안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면서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못했을 때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야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 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 이를 대체할 법안을 3년이 넘도록 만들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렙법은 특히 이달 개국한 종합편성채널과 일부 민영 방송사가 독자적인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종편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