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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이장 옵션 추가..아파트 분양가 소폭 오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12.7대책 일환, 플러스옵션에 붙박이장 추가 검토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내년 2월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소폭 상승한다. 12.7 후속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일부 손질돼 붙박이장도 추가선택항목(플러스옵션) 포함되고 택지 실매입가와 조달금리 인정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7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붙박이장을 분양가 산정시 추가선택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9일 밝혔다.현재 분양가 상한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플러스옵션은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ㆍ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국토해양부는 최근 붙박이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 새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에 대부분 붙박이장이 설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플러스옵션 항목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붙박이장에 대한 수요는 많은 반면 분양가에 넣을 방법이 없어 시공을 포기하거나 서비스품목으로만 활용했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붙박이 장의 경우 면적이나 재질에 따라 안방 기준으로 평균 2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며 "분양가에 포함되면 개별 시공방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2.7 대책에 명시된대로 택지 실매입가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경ㆍ공매, 국가ㆍ지자체 등을 통해 취득한 택지처럼 객관적인 거래 가격이 명확한 토지의 경우 현재 '감정평가액의 120% 범위내'에서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해주던 것을 130~150% 정도로 높이는 것을 검토중이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용지 매입비의 대부분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달금리도 현실화시켜줄 방침이다. 현재 공공택지용지 매입을 위한 조달금리는 6~8%이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공시항목을 현행 61개에서 민간택지 수준의 7개 항목만 공시할 수 있도록 해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진희정 기자 hj_jin@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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