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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업 국제진출 돕는 국제계약서 3종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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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국내 환경업체 A사는 2009년 8월 중국 B사에 25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하지만 프로젝트 완공일자가 당초 예정보다 2개월 늦어졌고 이에 대해 중국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다. A사는 계약 체결 전에 맺은 양해각서(MOU)를 원용해 완공이 2개월까지 지연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에는 'Entire Agreement(완전합의)' 조항이 삽입돼 있었다. 해당 조항은 계약 이전에 있던 모든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며, 본 계약상 규정된 내용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A사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계약서 상의 'Entire Agreement'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A사는 결국 2개월의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했다.


계약서 조항의 오인으로 해외진출 실패를 경험한 국내 환경기업의 대표적 사례다. 위의 사례처럼 국내 환경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실패사례는 상당 부분 계약서 작성에서 기인한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국내 환경 기업이 해외 기업과의 국제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줄이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 국제계약서(KEITI-Form) 3종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제까지 대다수의 환경기업은 국제규칙이나 상대국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세무나 법률적 위험요인을 줄이고 각국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국제계약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기술원은 설명했다.


기술원이 발간한 표준 국제계약서(KEITI-Form)는 장비공급계약서, 국제 에이전트 계약서, 국제 판매대리권 계약서 등 총 3종이며, 각각 국문·영문·중문의 3개 국어로 작성됐다. 모델 계약서로 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미국변호사협회(ABA·American Bar Associates)와 국제상업회의소(ICC·International Chamver of Commerce)의 계약서를 참고했다.


수출지원팀 석승우 팀장은 “해외 사업을 준비하는 우리 환경 기업들은 최적화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최근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국제 환경산업 경쟁에서 권익을 지키고 사업계약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계약서는 기술원의 수출지원 상담센터(www.greenexport.or.kr, 1599-1722)에서 언제든지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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