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지방세는 지자체의 중요한 재원”… 자치구 재정자립도 악화 주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10명 중 4명이 강남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강남3구의 재정자립도가 10%이상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징수체제가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다.
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총 1만6774명이다.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 자치구의 체납자 평균 인원수는 427명인데 비해 ▲강남구 4177명 ▲서초구 1975명 ▲송파구 1238명에 달했다. 전체의 44% 규모로 자치구 평균 인원에 비해 많게는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강남에 몰렸다. 지난 상반기 기준 고액 체납자 707명 중 130명(18.8%)이 강남3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체납액도 마찬가지다. 올 11월 기준 강남3구를 제외한 평균 체납액은 152억6100만원이다. 하지만 강남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10배가 넘는 1775억14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 1258억원, 송파구 420억3500만원을 기록했다.
비율로 보면 강남구는 서울지역 지방세 체납액 전체의 26%, 서초구 18.5%, 송파구 6.2% 등으로 강남3구가 50.7%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총 체납액의 절반 이상이 강남3구에 집중됐다는 이야기다.
이렇다보니 지방세 체납이 자치구들의 재정자립도 악화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산세 등 지방세는 지자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는 이유에서다.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87.2%에서 77.1%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90.4%에서 79.8%로, 송파구 역시 84.2%에서 73.9%로 10% 포인트 이상씩 떨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청을 비롯한 해당 자치구들이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며 “(지방세가)살림살이 비용으로 쓰여지는 만큼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징수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38세금기동대’를 ‘38세금징수과’로 전담부서화했다. 체납시세 징수율을 높여 부채감축은 물론 재정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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