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꼼수' 제동건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서민들의 대출 연체이자 부담을 덜여줄 테니, 빚을 독촉할 수 있는 시기를 한 달 앞당길 수 있게 해 달라.(대부업계)"
"잘못된 관행은 고치는 게 당연하다. 생색낼 일이 아니다.(금융감독원)"
시중은행과 달리 연체 첫 달부터 과도한 연체이자를 물렸던 대부업체들이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은행 기준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동시에 빚을 독촉할 수 있는 시점도 한 달 앞당기는 '꼼수'를 쓰면서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24일 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금융업 표준약관' 개정안 초안을 제출했다. [23일 13면 기사 참조]
그동안 대부업체는 연체 첫 달에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계산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중은행처럼 이자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도록 한 것. 대부업체들이 첫 달부터 과도하게 연체이자를 부과, 연체가 장기화될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예를 들어 연 24%(연체이자율 36%)로 1000만원을 빌렸다면 기존에는 1개월 연체시 원리금 1020만원(원금 1000만원+1달 이자 20만원)에 연체이자율 36%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원금 1000만원에 대한 이자 20만원에 연체이자율 36%를 적용하게 된다. 연체 첫 달 물게 되는 연체이자가 30만 6000원에서 6000원으로 30만원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채무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를 한 달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금 연체 한 달째부터 빚 독촉을 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은 2개월부터 빚 독촉을 할 수 있다. 대출자 대부분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업체의 빚 독촉 시기도 은행과 동일한 연체 한 달째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정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계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면서 이를 빌미로 원금상환 요구 시기를 은근슬쩍 앞당기고 있다"며 "연체이자를 줄여 입은 손해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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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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