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화장품에서 아토피 관련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식약청과 화장품 업체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식약청은 대한화장품협회에 공문을 보내 브랜드명을 포함해 아토피와 관련한 간접적인 표현마저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화장품 업체들은 지나친 비용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대한화장품협회에 공문을 보내 '아토피를 개선하는' 등과 같은 직접적인 표시·광고뿐아니라 제품명(브랜드명) 등에서 아토피 관련 기능이 있음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까지도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닥터 아토(보령 메디앙스)', '아토 트리트먼트 크림(아모레퍼시픽)', '순한 자연보습 ato(유한킴벌리)' 등의 사례처럼 브랜드명이나 제품 라인에서 아토피를 연상케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마저 지양해 달라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브랜드명 등에 아토피를 진단·치료·경감·처리·예방할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것.
이에 대해 화장품 업체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브랜드 이름에 '아토'라는 단어가 들어간 업체들이 11개나 된다”면서 “브랜드 하나를 만들고 알리는 데 연구개발에서 마케팅까지 얼마나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브랜드 이름까지 바꾸라고 하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아토피 관련 표현 사용을 금지한 6월20일 이후에 생긴 화장품이면 몰라도 그 전부터 잘 운영해온 브랜드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아토피 관련 화장품을 임상실험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의약외품으로 지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당장 브랜드명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지 아토피 관련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아토피 관련 화장품들이 올해 안에 의약외품으로 지정이 될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의약외품으로 지정받지 못한 아토피 브랜드들은 전부 이름까지 바꾸라고 할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토피 관련 화장품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업체들은 의약외품 지정을 받지 못하면 회사 자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아토피 관련 화장품 시장은 2005년 600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15%가량 성장해 지난해에는 1000억원대로 확대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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