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짜식품(EMA)을 과학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 22종의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짜식품이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값싼 가짜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기하는 식품을 말한다.
식약청은 그동안 가짜식품 유통 사례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식품 원재료 등을 고려해 유전자분석법을 개발해왔다.
이번에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식별이 가능해진 식품 및 원재료는 소·돼지·염소·양·말·사슴·닭·오리·칠면조·타조 등 식육 10종과 대구·청대구·명태·오징어·한치·틸라피아 등 어류 6종, 마늘·무·양파·녹차·시금치·클로렐라 등을 포함해 총 22종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전자분석법은 각 식품이 갖는 고유한 유전자(염기서열)를 확인하기 때문에 분쇄형태 등 육안으로 원재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소량의 가공식품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식용유와 벌꿀 등 유전자 추출이 어려운 제품이나 원산지를 속인 제품은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식약청은 연내 추가 7종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하고, 향후 국내에서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3년 이내 100종 이상의 시험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유전자분석법 개발로 메기내장을 이용한 창란젓 등의 가짜식품을 적발하고 판별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는 한편 업계에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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