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명의신탁, 장기미등기 등으로 인한 경기도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가 2년 새 3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ㆍ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경기도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는 1458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331명 ▲2009년 413명 ▲2010년 440명 등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 들어서도 8월말 기준 270명이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별로는 용인이 2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택(128명), 화성(108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납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반자가 재산 없어 받을 수 없는 금액만도 262억 원(148명)에 달했다.
이 기간중 위반자가 납부해야 할 총 과징금 1627억 원 중 수납액은 19.2%인 313억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1052억은 미수납중이다.
이 처럼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수납이 저조한 것은 과징금을 내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해당 시군에 귀속돼 지방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시군에서 과징금 수납 액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과징금 체납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납부 독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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