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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부동산 국민소득 창출효과, 제조업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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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민소득 창출효과가 큰 부동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정춘보)와 공동으로 22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부동산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부동산업은 대표적 국민소득 진작사업이자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전략산업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서는 "부동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962로 제조업(0.589)보다 1.5배 이상 큰 것은 물론 도·소매업(0.865)이나 금융·보험업(0.913)보다도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과잉규제로 위축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8.1%에서 2005년 7.3%로, 2010년에는 6.4%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유발계수란 수요가 발생할 때 부가가치(근로자임금, 사업소득 등)가 창출되는 크기를 나타내는데 부가가치유발계수가 클수록 소득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 남는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건의서는 먼저 부동산개발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부담금 총량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개발사업에 따르는 주요 부담금은 13개에 이르고, 부담금별 상한은 있어도 전체 상한은 없어 부담금 총액이 사업추진에 차질을 줄 정도로 커지기 십상이라고 건의서는 지적했다.


수도권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A사는 당초 택지 분양가격을 주변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려 했으나 광역교통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총부담금이 419억원, 전체 사업비(1438억원)의 30%에 달해 분양가를 올리지 않을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의서는 개발사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부담금과 이와 유사한 기반시설 설치비를 합쳐 사업비의 15% 이내로 낮춰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건의서는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땅값이 급등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개발수요를 조사해 대상지역을 미리 지정하고 지정당시 토지용도를 유지시켜 줄 것과 공공택지의 상업용지 분양에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신청자격을 주택용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로 제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우리와 달리 부동산개발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투자위험이 크고 사업기간이 긴 부동산개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업체의 혁신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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