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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공공기관 정보유출 46%, 공무원 ‘부주의’ 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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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담당자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사고는 총 1196건으로 이중 558건(46%)이 담당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

업무 담당자가 게시한 글이나 댓글, 첨부 파일 등에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휴면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등 사례는 다양했다. 특히 담당자 부주의 외에 홈페이지 설계 오류(493건), 민원인 부주의(145건)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기관별로 보면 경기도가 618건으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서비스’는 홈페이지 설계 오류로 49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발생건수는 982건으로 전체 건수의 78%를 차지해 중앙부처에 비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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