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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사퇴 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부교육감 임명권 교과부에 있어 새로운 부교육감 임명도 가능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 정준영 기자]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가 임박하면서 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사이의 샅바싸움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교과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임명권이 있는 부교육감 자리에 뜻이 맞는 새 사람을 앉히려 할 공산이 크고 곽 교육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현 부교육감을 지켜 추진해오던 정책들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구치소에서 네 번째 공무상 접견을 통해 손웅 교육정책국장,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재성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곽 교육감은 사퇴 의사가 전혀 없다"는 말로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곽 교육감을 21~22일 사이 기소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곽 교육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며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문제는 교과부의 의중이다. 지금까지 곽 교육감과 정책적 대립각을 세워온 교과부로서는 현 시점이 뜻이 맞는 인사를 부교육감 자리에 앉혀 교육감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은 일반직(관리관ㆍ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교육전문직(장학관)이어야 하며, 시ㆍ도교육감의 추천을 거쳐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임명 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거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권한은 교과부에 있다는 얘기다.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전면 무상급식' 등 곽 교육감의 주력 사업을 둘러싼 양 측의 신경전 속에서 임 부교육감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곽 교육감을 20일 마지막으로 소환조사한 뒤 공소사실을 정리해 이르면 21일 또는 22일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박명기(구속)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전해준 것으로 알려진 강경선 방송통신대학 교수 등 2~3명을 함께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곽 교육감이 기소 전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은 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 당시 곽 교육감은 선거를 치르며 28억원 가량의 빚을 졌지만 35억여원을 보전받았다. 반대로 기소 전에 사퇴를 하면 법원의 판결 내용과 상관 없이 보전비용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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