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공기업이 앞장서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23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명시된 정원 3% 이상 청년채용 노력의무가 부여된 394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청년채용 비율이 총 정권의 2.4%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에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은 매년 정권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15~29세)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공항공사, 중부발전,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4개 기업의 경우 수백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음에도 2년 연속 청년채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는 지난해 청년채용 비율이 1.17%에 불과했고, 2009년엔 한 명도 없었다.
장 의원은 "경영여건상 청년채용 여력이 있는 공기업만이라도 청년채용을 강제하는 입법이 긴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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