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삼성전자가 자사의 상표권을 도용해 상품권을 제조한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유사 상품권 발행업체 측에 상표권도용과 관련해 홈페이지와 기타 상표권 침해요소들을 20일까지 수정 및 삭제하라고 경고장을 보냈다"며 "지정한 기한 내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비롯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와 더불어 자사의 공식 기업블로그와 삼성그룹 트위터 등을 통해 "최근 삼성전자 상표권을 도용한 유사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플러스'라는 이름의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으니 피해 없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상품권 명과 동일한 삼성전자플러스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 업체는 상품권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삼성전자 상표권을 임의로 사용해 도용 논란을 일으켰다. 삼성전자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로고가 찍힌 옷을 입고 상품권 판매에 나서고 상품권 봉투에도 삼성전자 문구를 인쇄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
이번 조치로 이 업체가 삼성전자의 상표를 이용해 상품권 판매에 나서던 행위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상품권 발행업체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상표권 침해 지적 요소를 반영해 영업활동을 수정할 것"이라며 "홈페이지도 위반 요소들을 고쳐 월요일(21일) 재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상표권 침해는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만큼 단호한 대응이 기본 방향"이라며 "현황파악과 꾸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활동을 강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상표권 도용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삼성, LG, 현대, SK 등의 상표를 도용한 인터넷 몰, 마트, 이사업체 등은 수십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영세 업체로 낙후된 서비스 등으로 해당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 업계의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상표권 도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LG전자는 이달 초 이라크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에 'Super LG'라는 유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한 'KAWA(카와)'를 상대로 약 1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짝퉁과의 전쟁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상표권 도용을 방지할만한 법적 장치가 약하고 해외 역시 상표권 보호가 취약해 소송 등으로 사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별 기업의 감시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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