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2004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 국내 취업을 위해 들어온 외국인력이 7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과거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외국인의 불법체류비율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139만2천여명 중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력은 71만6000여명에 달했다.
외국인력 중에서 전문 인력은 4만2000여명, 비전문 인력은 49만1000여명, 불법체류자 16만6000여명, 단기취업과 산업연수생 1만5000여명으로 파악됐다.
비전문 인력은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들어온 일반 외국인 19만여명,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가 29만80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전문 인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고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 때 나타났던 송출 비리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외국인력을 최장 4년 10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7주년 평가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유길상 한국기술교수는 "6월말 현재 불법 체류자는 16만8450명으로 2002년 산업연수생제도의 28만명 보다 크게 감소했다"면서 "산업연수제 당시 1인당 3509달러에 이르렀던 송출비용도 현재 927달러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들 불법체류자 중 관광 등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불법 외국인의 비중은 64.4%인 10만8527명에 달하는 데 반해 고용허가제로 인한 불법체류자는 1만5936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다만 "고용허가제에 따라 체류 기간 만료(4년 10개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할 외국인이 내년에만 6만명이 넘어선다" 면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전체의 6%에만 불과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6.0%에 불과한 전문 기술 외국인력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권 고용부 차관은 축하사에서 "고용허가제는 송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 지난 6월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력 상담센터의 역량을 높이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환경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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