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낙농가들의 원유 공급 중단이 이틀째 계속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 공급되는 우유제품량은 최대 20% 정도 감소해 '우유대란'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낙농가와 유업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원유가격 인상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협상이 타결되면 낙농가들이 원유공급을 바로 재개할 예정이어서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겠지만 결렬될 경우 '우유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낙농가와 유업체 측은 지난 9일 오후 5시부터 최종 담판을 시작, 10일 오후 6시30분 정도까지 25시간이 넘는 밤샘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원유 가격인상폭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는데 실패했다.
낙농가들은 당초 ℓ당 173원 인상 요구에서 160원으로, 유업체들은 ℓ당 81원에서 120원 인상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견해차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특히 10일 오전 4시부터 속개된 협상에서도 낙농농가와 우유업체 간에 견해가 팽팽히 맞서자 정부는 오전 6시30분께 ℓ당 130원 인상안을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양측에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전 8시 재개된 협상에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낙농가와 유업체 모두 내부에서 수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결국 11일로 협상이 미뤄졌다.
낙농농가들의 단체인 낙농육우협회는 당초 밝힌 대로 10일 오전부터 원유 공급을 중단했으며 11일에도 이 방침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원유가격 인상선과 함께 미해결 쟁점으로 남아있는 것은 원유 가격을 인상할 때 이를 적용하는 시기다.
낙농가측은 8월 1일로 소급하거나 즉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우유업체는 한 달 정도 준비기간을 가진 뒤 시행하자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낙농가 일부에서 원유 가격 인상분을 8월 1일부터 적용하는 조건으로 정부의 중재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낙농농가와 우유업체간 협상에서 원유 가격 인상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낙농진흥법에 따라 낙농진흥이사회를 소집, 원유가격 인상 폭과 적용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원유 가격 협상이 11일께, 늦어도 12일까지는 타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직접 중재에 나설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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