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귀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라도 국내 생활기반이 확립돼 있지 않다면 귀화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김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적법상 귀화 요건을 충족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국민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로 허가 여부에 관해 법무장관이 재량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체류기간 확고한 생활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처럼 편법으로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면 법무부가 규제할 공익상 필요도 있는 만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입국해 한국에 머물던 김씨는 "일하다 다쳐 요양이 필요하다"면서 자격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여되는 기타(G-1)로 자격을 바꿔 받아 귀화 요건인 총 3년의 거주기간을 넘겼다.
김씨는 `국내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에게 간이귀화 자격을 주는 국적법을 근거로 2008년 귀화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으며, 1ㆍ2심 재판부는 `체류자격의 종류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법무장관이 재량권을 가진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