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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권의 회원권+] 개별소비세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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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골프장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개선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골프동호회들이 이미 실이용자 입장에서 위헌 심판을 청구했고, 골프장경영협회에서도 개소세 폐지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소세 폐지에 대한 기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실 골프장이 사치성산업으로 분류돼 카지노 보다 과도한 부과대상이라는 것은 이제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시점이 됐다. 개소세 부과에 따른 국내의 비싼 그린피는 오히려 해외 원정골프에 따른 외화 유출과 레저 산업의 위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개소세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 침체된 골프회원권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아쉽다. 골프회원권의 취득이나 양도 시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에 대한 문제도 골프회원권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막는 저해요인이다. 수 십 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흐르지만 골프회원권시장은 명확한 관련부처나 법도 없다.

국내 골프장산업의 발전은 골프회원권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골프회원권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골프장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사업자 중심 시대는 오래 전에 끝났다. 최근에는 오히려 미분양과 입회금 반환 문제가 골프장들의 덜미를 잡고 있다.


주택사업과 마찬가지로 미분양은 사업의 존폐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골프회원권 분양이 원활치 못한 골프장에게는 또 선진적인 골프장운영과 대중화 등의 고민은 사치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불가피한 경쟁이라지만 일부 조건이 열악한 골프장의 사업자들이 속속 붕괴되면 시장 전체를 심각한 상황까지 몰고 갈 수도 있다.


골프회원권은 그러나 여전히 특수한 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정책이나 세제 지원보다는 세제 확보와 수익 창출의 창구로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정확한 현실을 인식하고 대안을 창출하려는 고민이 시급하다. 골프대중화시대에 걸맞게 골퍼들이 보다 쉽게 회원권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전략기획실장 sky@acegol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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