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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피해로 엉망된 집, 차, 가재도구..이렇게 수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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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이상미 기자, 조유진 기자]서울과 중부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든 기록적인 폭우는 멈췄지만 비피해로 인한 상처는 아물지 않은 숙제로 남았다. 피해 수습에 나설 때인 것이다. 흙탕물과 토사에 누더기가 돼버린 가옥과 자동차, 가재도구를 비롯해 재난에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일정한 기한이 있는 만큼 발 빠르게 대응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물폭탄' 맞은 집… 더 무서운 건 세균 = 가장 시급한 건 물폭탄을 맞아 엉망이 된 집안 내부와 가재도구를 정비하는 일이다. 수마에 섞여 들어온 온갖 세균이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수해지역 가옥과 건물에는 도시 곳곳에 머물던 갖가지 오염물질과 분뇨가 섞여 들어왔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수해복구 작업 중에는 토사나 빗물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된 가구와 집기 등을 과감히 버리는 일이 중요하다.

오염물질에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중 장화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일 또한 명심할 대목이다. 만약 작업 중에 피부에 상처가 났다면 일단 일을 멈추고 치료하는 게 상책이다. 누전 우려가 있으니 전원도 끄고 작업을 해야 한다.


음식을 다루는 주방의 경우 락스나 살균소독제로 두세 번 반복해서 세척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비가 끝난 뒤 가구 등을 재배치할 때는 벽에서 10cm 이상 떼어두는 게 좋다. 습기가 빠질 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세차만으로는 안 된다 = 도로에서 흙탕물에 절반 이상 잠겼던 자동차, 특히 내부로 빗물이 유입됐던 자동차는 단순히 세차만 해선 안 된다. 특히 엔진부가 중요하다. 보닛 안쪽에 빗물과 이물질이 들어간 채로 고속주행을 할 경우 발전기관이나 냉각시스템, 연료분산 체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정비를 맡기고 파워오일탱크, 연료탱크, 브레이크오일탱크, 변속기, 전기배선이나 커넥터 등을 손봐야 한다. 침수 정도가 심해 견인됐던 차량은 정비가 끝나기 전까지 함부로 시동을 켜선 안 된다. 누전을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틈새로 이물질이 스며들었을지 모르는 시트커버와 바닥매트는 분해해서 닦고 말릴 필요가 있다. 곰팡이가 피어오를 수 있는 트렁크도 철저히 건조시켜야 한다. 지하주차장 등 습도가 높은 장소보다는 햇빛이 드는 옥외에 창문을 살짝 열어둔 채 주차를 해 차 내외부를 일광소독하는 것도 정비에 도움이 된다.


◆건강관리도 '빨간불' = 수해 직후에는 집단발병 위험이 큰 수인성 전염병을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당부다. 수인성 전염병은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상한 음식물을 먹었을 때 생기는 이질ㆍ식중독ㆍ장티푸스ㆍ콜레라 등의 질병이다. 열과 복통, 구토, 몸살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허창호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사무관은 "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 음식도 날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면서 "이는 수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이라고 당부했다.


수해로 습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진 공간에 오래 머물면 호흡기질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더운 계절이지만 지나치게 주변 온도를 낮추기보다는 20~22도 가량의 적정온도를 유지해 신체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따듯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예방법의 하나다. 손발을 자주 씻고 젖은 옷을 바로 갈아입는 것도 명심해야한다.


◆피해보상도 철저히 챙겨야 = 만약 방안으로까지 물이 들어온 경우라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정부로부터 피해지원금을 6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조치다.


주택이 전파(50% 이상 파손돼 다시 짓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유실됐다면 3000만원, 반파(50%이상 파손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됐다면 1500만원 내에서 지원과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관건은 속도다. 피해 상황을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여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까지 신고 기한을 늘릴 수도 있다.


만약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손해액의 50~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대부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자기과실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도 않는다. 침수차량 피해보상 기준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침수된 경우 ▲홍수지역을 운행하다가 차량이 파손 또는 침수된 경우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ㆍ정차했다가 침수된 경우(보험료 할증) 등이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뒀다가 침수된 경우나 차량통제 지역에서 운행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 차가 완파돼 새 차를 살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이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파손증명서를 받아 자동차 등록 때 제출하면 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
이상미 기자 ysm1250@
조유진 기자 tin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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