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3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중국이 해외 자원개발,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에 열을 올리자 일부 신흥국에서는 적지 않은 반감과 견제를 초래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27일 '팍스 시니카, 한국의 기회와 위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흥국 시장에서의 중국의 영향력확대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기업의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대해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불간섭주의(Non-interventionism) 원칙을 내세우며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인 아프리카 수단은 지난 2009년 대(對)중국 무역의존도가 44%이며 수출의존도는 75%에 달한다. 중국은 UN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무기류까지 수단에 판매하고 있으며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수단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아프리카 5위 매장량에 달하는 석유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서방기업들이 떠난 틈을 중국의 국영석유공사(CNPC)가 완전히 메우고 있으며 시리아 북동부 케비베(Kebibe) 유전 재개발에 총 10억달러를 투자해 현재 일일 1만2000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시리아에 체류중인 중국인 사업가에 따르면 2004년만 해도 시리아 진출 중국기업은 14개 정도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7배가 넘는 100개가 진출해 있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제재 대상이 된 이란도 비슷한 상황이다. 2000년 25억 달러에 불과하던 이란-중국 교역규모는 2010년 293억 달러로 증가해 중국은 이란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으며 이란이 공급하는 원유는 중국 총 수입량의 7%로 중국의 3번째 원유공급처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중국의 자원확보 해외진출이 가속화 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중국이 철광석 광산인수를 통하여 브라질 전체 철광석 매장량의 1.5%에 달하는 철광을 확보하는 등 자원확보 움직임이 확대되자, 이의 규제를 위하여 1967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는 광산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중국이 중서부 곡창지대에 방대한 면적의 토지를 구입하자 외국인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법규를 강화했다.
남아공 최대 노조인 COSATU(Congress of South Africa Trade Union)은 중국산 저가 섬유제품으로 남아공 섬유산업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실업이 양상 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55개 반덤핑 규제 중 33개가 중국산 제품에 관한 것이다.
한선희 코트라 통상조사처장은 “중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확보를 위하여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과도한 자원점유 노력으로 현지에서 중국진출에 대한 반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지진출을 노리는 우리기업은 보다 진정성있는 경제협력 자세와, 중국에 비해 앞서 있는 우리나라의 품질과 브랜드를 활용하면서 중국과 차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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