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북한인권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6월 민생국회가 '실종'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7일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문을 발표하고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쟁점이었던 북한인권법을 이번 합의문에 넣지 않기로 했다"며 "국정조사특위는 예정대로 23일 구성하고 29일까지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전월세 문제, 물가 대책 등 포괄적인 민생현안을 다루게 될 '여ㆍ야ㆍ정 협의체'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다룰 'FTA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별로 결산 심사를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진통 끝에 여야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인권법 처리를 합의문에서 빼면서 가능했다. 하지만 이는 '뇌관'만 잠시 빼놓았을 뿐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노 부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병합심사에 무게를 뒀지만, 이 부대표는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이라는 단어가 합의문에 올라오는 것을 극히 싫어해서 제외된 것뿐이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이어 "병합심사는 말도 안 된다"며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과 이제 막 발의한 법안이 같이 처리하자는 것은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와 외교부에 각각 '북한인권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하도록 했다. 또 북한인권과 관련된 국내 민간단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도 명문화했다.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은 통일부에 대북지원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장관은 매년 북한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업무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법안은 반북단체에 정부 지원금을 주기 위한 법안으로 '뉴라이트 반북단체 특혜법'"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법안은 대북 지원을 위한 법으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법률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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