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복지부가 박카스, 마데카솔연고 등 44개 일반의약품에 대해 슈퍼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애초 슈퍼판매 필요성이 제기된 감기약, 진통제 등은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15일 복지부가 발표한 슈퍼판매 허용 의약품은 박카스D 등 자양강장제, 안티푸라민, 마데카솔연고 등 연고크림제, 까스명수, 위청수 등 건위소화제, 락토메드 등 정장제, 대일시프핫 등 파스제품 등 5개 분류군 총 44개 품목이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에 속하지만 중추신경에 작용하지 않아 사실상 '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품목이다.
복지부는 이런 품목들을 현재 약사법 상 상처밴드나 붕대, 생리대 등이 속한 '의약외품'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약외품이란 의약품에 속하지는 않지만 미미하게 인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관리하는 품목을 말한다. 또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법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은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이라 현실적으로 의약외품 분류가 어렵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의약품(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과 일반의약품(약사가 직접 팔 수 있는 약) 등 2가지로 나뉜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약'이란 새로운 분류법을 신설해 추가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방안은 앞으로 개최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약국외 판매약 신설의 필요성 및 가능성과, 그 안에 집어넣을 의약품 종류도 함께 논의한다. 약국외 판매약을 모든 소매점에서 팔게 할 것인가, 일정한 제한을 둘 것인가 등도 정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약사 쪽 위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사안이라 합의가 쉽지 않다. '일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과 '맞바꾸기' 등 협상 가능성도 있지만 앞으로 논의가 어떤 식으로 흐를지 예단하기 어렵다.
한편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올 정기국회 내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약심에서 약국외 판매약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약심 합의와는 별개로 복지부가 약국외 판매약 신설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넘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타이레놀, 판콜 등 진통제와 판피린 등 감기약 등도 약국을 벗어나 일반 시장에서 유통될 전망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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