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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등 44개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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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등 44개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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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카스 등 일반의약품 44종의 슈퍼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박카스, 마데카솔연고 등 일반의약품 44종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해 1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 보고했다.

슈퍼판매 대상 제품은 박카스D 등 자양강장제, 안티푸라민, 마데카솔연고 등 연고크림제, 까스명수, 위청수 등 건위소화제, 락토메드 등 정장제, 대일시프핫 등 파스제품 등 5개 분류군 총 44개 품목이다(전체 명단 아래 참조).


복지부는 이번달 안으로 고시 개정에 착수할 방침인데, 각 제약사들이 포장을 변경하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8월 정도부터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전문연구위원, 식약청 관계자,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해 자주 복용해도 부작용 자체가 미미한 44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약사단체 쪽이 반발할 태세여서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4개 제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약외품으로의 전환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21일 있을 두 번째 회의에서 의견을 듣되, 검토과정에서 특별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44개 품목의 의약외품 변경 고시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약-일반약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약' 신설 필요성 및 가능성 ▶전문약-일반약 상시적 재분류 방안 ▶향후 약심 운영 계획 등도 논의했다.


약국외 판매약 분류법 도입에 대해선 21일 회의부터 논의를 시작하되, 향후 공청회 등도 열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약국외 판매약에는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못했지만, 가정상비약으로서 슈퍼판매 요구가 많은 감기약, 진통제, 알약 소화제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 정기국회 내 약국외 판매약 도입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품목 등이 나오기까진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의약계간 합의가 가장 어려운 전문약, 일반약 재분류 문제도 논의된다. 복지부는 의료계, 약계, 공익대표 등으로부터 분류를 바꿔야 할 의약품 리스트를 제출 받은 후 품목별로 하나씩 전환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가 끝난 품목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44개 품목


<건위·소화제 품목>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공업) ▲가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씨롱액(한국슈넬제약) ▲씨롱에프액(한국슈넬제약)


<정장제 품목>
▲청계미야비엠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청계미야캅셀(미야이리균)(청계제약)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비엠산(궁입균)(청계제약)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청계미야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연고·크림제 품목>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첩부제(파스) 품목>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드링크류 품목>
▲박카스D(동아제약)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활원액(동화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약품)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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