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독도특산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추진…브랜드개발, 해외상표출원도 지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독도지역에서 나오는 청정 전복·소라가 ‘지식재산’으로 거듭 태어나 제값을 받고 이름도 크게 알릴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6일 경상북도, 울릉군과 공동으로 독도특산품인 독도전복과 소라에 대해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은 지역특산물 중 질이나 명성이 지역의 고유성을 갖고 있을 때 지역과 품목이름을 상표로 등록,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달까지 신안 천일염, 포천 막걸리 등 115개 품목(외국특산품 7개 포함)이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
독도근해에서 나오는 자연산전복, 소라는 독도특산품으로 질이 좋고 독도만의 품질특성이 있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게 특허청 설명이다.
조선후기 ‘안용복 사건’ 등 오래전부터 명성을 얻고 있었고 근래 들어선 울릉군 어업인들이 도동 독도어촌계를 만들어 전복, 소라 등을 독도해역에서 생산하고 있어 가능하다는 견해다.
이에 따라 ‘독도특산품’에 지식재산권을 줘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에 앞서 대응하고 질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했던 독도특산품의 인식도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독도특산품에 대해 포장디자인공모전을 열어 포장디자인개발을 돕고 내년엔 브랜드개발, 해외상표출원 등 명품화·차별화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종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독도특산품에 대한 권리화지원은 물론 전국에 흩어진 지역전통자원의 숨겨진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지재권관련 지원을 늘릴 것”이라면서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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