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았지만 묘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법에 따라 2009년 8월 보건복지가족부는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인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의7 일대를 보존묘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장사법 시행령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복지부 소관이라며 떠넘긴 상태다.
경찰도 관련법 미비로 경비지원에 소극적이었다가 지난해 노 전 대통령 막석 묘비에 분뇨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저를 지키는 경찰인력 일부를 묘역 주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저에 대한 경찰의 경호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이후에는 묘역을 경비할 경찰의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묘역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와 복지부와 시행령 마련을 위해 수 차례 논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백 의원은 21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지금 묘역과 관련해 특별모금 형태도 조성하고 있다"며 "장사법에는 국가보존묘역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시행령이 없어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묘역의 경우 경찰의 경비와 최고한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보존묘역을 지원하는 사례나 시행령이 없다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면 최고한의 지원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자 봉하재단과 노무현재단 측은 자체 경비조달을 위해 '노란가게'라는 쇼핑몰을 만들었다. 백 의원은 "묘역 주변에 관리동과 인력을 두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쇼핑몰을 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란가게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과 사인, 가치관을 담은 각종 기념품과 서적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수익금 일부를 묘역 정비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후원자들의 돈을 묘역에만 쏟아 부을 수 없어 두 개의 재단을 만들었고, 노무현재단은 이들 후원금으로 노 전 대통령의 기록을 수집하고 분류해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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