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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책]양도세 거주요건 폐지.."해당지역 거래활성화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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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가 1일 내놓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다.


서울과 과천 및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5대 신도시(에서는 그 동안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들 지역에서의 거주요건을 폐지, 사실상 거래활성화 대책을 끼워넣어 발표했다. 시기는 이르면 오는 6월께 가능하다. 거주요건 폐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2004년에 정한 방침으로 7~8년 운영하다보니 운영상 문제가 지적됐다"며 "가격이 많이 오른 판교가 빠져있고 산본, 중동 등은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적용되고 있는 등 문제가 있어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거주요건 폐지에 따른 수혜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거래는 일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서울, 분당 등은 거주요건 때문에 투자 등 매수가 어렵다는 문의나 판교 등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해당 지역의 거래활성화에는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본부장은 "이들 지역의 거래가 늘어난다고해서 다른 지역의 거래에까지 영향이 미칠 지는 미지수"라며 "해당 지역의 거래가 갑자기 늘어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하는 등의 가격변동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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