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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상근무 발령·해제, ‘행안부 장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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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마련… 국가비상사태시 신속한 대응 가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연평도 포격사태와 구제역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상근무를 직접 발령·해제할 수 있다. 이는 비상사태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권한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었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북무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행안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낸뒤 지자체장이 조례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했던 기존 절차가 간소화됐다. 지자체장 외에 행안부 장관도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필요시 전국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각 지자치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됐던 지방 공무원의 비상근무 요령도 이번 개정으로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연가중지와 직원 3분의 1이상 비상근무령이 내려진다. 또한 비상사태에 대한 징후가 포착될 경우에는 연가중지와 직원 5분의 1이상 비상근무가 발령된다.


이밖에 각종 재해와 재난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가가 제한되며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사와 같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하도록 규정했다.


최두영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위기 발생시 국가와 지방간의 한층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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