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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애국’ 법인세의 경제학 그것이 궁금하다]“법인세 인하는 친재벌정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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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12월22일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하안이 유예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이다. 이에 앞서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조세 전문가인 유일호 의원이 이날 국회의 결정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
유일호 의원을 만나 법인세 인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업의 애국’ 법인세의 경제학 그것이 궁금하다]“법인세 인하는 친재벌정책 아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송원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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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2일 국회에서 법인세율 최고구간의 추가 인하안을 2년 유예키로 결정했다. 국회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나.
2가지 측면이 있다. 법인세율을 인하키로 했으면 그냥 추진해야 했다. 정책적인 일관성 때문이다. 또 다른 관점은 2008년 후반기부터 경제 위기로 인해 세수를 늘려야 할 상황이었다. 재정 적자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해서 재정 균형에 빨리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유예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야당의 일각에서 법인세가 마치 재벌을 위한 세금으로 보고 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법인세의 본질을 잘 모른 것이다. 법인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다. 법인이 내는 세금이다. 재벌 오너와 법인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재벌에 대한 세금이라는 단순 논리 때문에 법인세 인하안이 유예된 것 같다. 국회에서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인하하지 않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원이 많았다.



201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키로 유예했는데, 국회 차원에서 큰 변화 없이 법인세율 인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나.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올 정기국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인세가 낮춰지게 돼 있다.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유예안을 가만히 놔둬야 저절로 시행된다.



법인세율이 낮아져도 세수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뭔가.
과거 사례를 보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첫해는 세수가 줄었지만 2~3년 뒤에는 늘기 시작했다. 5년쯤 후에는 증가 패턴으로 돌아선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어난다.


투자가 늘면 수치적으로 얼마라고 증명하기는 어려워도 고용이 는다. 법인 이익도 증가한다.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이 늘어난다. 세원의 증대를 통한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2013년부터는 균형 재정에 돌입한다. 균형 재정이라면 세수가 조금 줄어도 견딜 만하다.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자는 게 당시 한나라당의 입장이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선진국과 법인세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법인세율은 35%, 영국은 28%, 이탈리아는 27.5%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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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독일은 15%, 아일랜드는 12.5%, 홍콩은 17.5%, 싱가포르는 17% 등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난 연말 미국에서 법인세율을 낮추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꾸준하게 법인세를 낮춰왔다.


미국이나 일본이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것을 감안하면 우리도 법인세율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입장이다. 선제적으로 나가면 된다. 국가 간 비교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기업이 장기투자를 할 수 있다.


이코노믹 리뷰 김경원 기자 kw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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